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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울주군의원, “타 지자체 대비 열악” 개선 필요성 제기

울주군, “노사 협의 통해 합리적 대안 검토할 것”

 

(포탈뉴스통신) 울주군 공무직 근로자들의 숙련도와 노동 가치를 임금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영철 의원(사진)은 최근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주군 공무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상적인 공공기관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기준인 209시간이다”며 “하지만 울주군 공무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이보다 34시간이나 많은 ‘243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시간급)을 결정하는 분모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분모가 커질수록 시간당 임금은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되는 구조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울산 북구는 이미 6년 전부터 209시간을 적용하고 있다”며 “울주군이 243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노동 가치를 희석하는 행정적 꼼수”라고 질타했다.

 

호봉 체계 적용 문제도 제기했다. 울산 동구의 경우 장기근속 공무직의 숙련도를 인정해 호봉 범위를 9급에서 7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지만, 울주군은 여전히 9급 호봉에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30호봉을 초과한 울주군 장기근속 공무직은 타 지자체 공무직보다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가량 낮은 급여를 받는 실정이다.

 

총액인건비 초과에 따른 페널티 등을 우려해 공무직 근로자의 숙련도와 기여도를 외면하는 사이 공무직들의 자존감이 훼손되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서면 답변을 통해 개선 의지를 밝혔다. 먼저 소정근로시간 243시간 적용에 대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해진 기준이었으나, 최근 법 해석 변화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호봉 적용 체계에 대해서도 “근속에 따른 기여도가 임금 체계에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다만, “공무직 임금 체계는 총액인건비 관리, 타 직종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중·장기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공무직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협의를 통해 단계적·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울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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