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토)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1.6℃
  • 연무서울 8.5℃
  • 박무대전 7.6℃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9.9℃
  • 박무광주 8.9℃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7.9℃
  • 박무제주 12.8℃
  • 흐림강화 4.2℃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사회

순창군, 개정 지방세 제도로 군민 혜택 강화

생애최초·출산·양육 혜택 유지… ‘빈집정비 감면’ 새로 도입

 

(포탈뉴스통신) 순창군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에 발맞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과 더불어 무주택자,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채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빈집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위해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를 경감하고, 3년 이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25%(최대 75만원)를 감면한다.

 

군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유지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서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전용면적이 60㎡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은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한다.

 

이외에도,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혜택도 연장되어 1세대 1주택자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아울러 군은 세무상담 비용 부담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주민들을 위해 제6기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하고 내년 12월까지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라며“군민 한 분 한 분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고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상담 지원에 힘쓸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순창군]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한 명절 준비. 설 연휴 첫 날 전통시장·소방서·복지시설 등 찾아 민생 챙겨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설 연휴 첫날인 14일 수원 조원시장과 수원남부소방서, 군포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잇따라 찾아 명절을 앞둔 민생현장을 살펴봤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이날 오전 11시 수원시 조원동에 위치한 조원시장을 찾았다. 조원시장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현황도 살펴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의 조원시장 방문에는 김승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점포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필요한 제수 용품을 구입하는 등 직접 장을 보며 “요즘 장사는 어떠신지”, “빵맛이 유명하다고 들었다. 대목 좀 보셨으면 좋겠다”, “조원시장 김치가 맛있다고 하더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장사 잘 되세요” 등의 덕담을 건넸다. 이어 조원시장 상인회 회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점심 식사 후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연휴 동안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들은 도민들이 제일 신뢰하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