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1.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신설)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증 장애인 고용을 늘릴 경우
· 남성 1인당 35만 원, 여성 1인당 45만 원 → 최대 1년 지원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1년 간 최대 720만 원
-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2년 간 최대 720만 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인상
(Before) 월 50만 원 → (After)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지원
4.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중장년 훈련·일경험을 수료한 50대 이상 중장년이 제조업·운수창고업에 취업하면
→ 취업 후 6·12개월 근속 시 최대 360만 원 지원
※ 시행 7월 1일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