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제천시는 오는 4월 5일부터 수산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지정 취소한다고 밝혔다.
수산면은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 소재지 내 약국 휴업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 1월 5일 약국이 업무를 재개함에 따라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수산의원, 수산보건지소는 의약품을 임의 조제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아야 한다.
제천시는 이번 지정 취소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0일간의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1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원내·원외 처방을 병행할 수 있다.
안순덕 보건소장은 “조제 절차 변경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제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