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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포탈뉴스통신) ■ 매월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 신청 방법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 첨부

· 세무서 담당 직원 검토 후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손택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월세액 세액공제

·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 월세 세액공제 비대상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 또는 12.31. 기준 주택 보유자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계신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미리 신청하면 연말정산이 더 편리합니다!

 

■ 중소기업 재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 꼭 챙기세요!

 

△ 경력단절 후 재취업, 소득세 70%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15년 내 재취업할 경우

- 혜택: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과 경력단절 감면 기간이 중복된다면?

- 청년+경력단절 중복 시 유리한 공제율 적용

· 19세~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90% 감면)와 경력단절 근로자(70% 감면) 기간이 중복되면 높은 공제율(90%) 적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기간과 경력단절 감면 기간 중복 시 더욱 유리한 공제율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말까지 추가 납입으로 공제 혜택 늘리세요!

 

12.31.까지 연금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납입액 600만 원(900만 원)까지 12%(15%) 세액공제

*퇴직연금 포함 시 연 납입액 900만 원까지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 적용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연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연 납입액 6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국세청은 모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으니,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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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질병보험,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은 보험비교사이트 이용하면 편리해요!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