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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포탈뉴스통신) 노윤상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6일,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생활 지원의 기본 틀을 강화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혔으며, 아울러 주거 서비스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 기준을 정비해 현장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노윤상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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