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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전국 최초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18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 의결

 

(포탈뉴스통신)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선행학습 열풍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비 규모가 연간 30조 원에 육박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사교육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서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통계청이 올해 3월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3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86.1%로 전국 평균 참여율 8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67만 6천 원인 반면에,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는 20만 5천 원에 그쳐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가 3배 이상 지출 격차를 보였다.

 

특히 지난 8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7세 고시’로 불리는 초등학교 입학 전 조기 사교육이 과도한 선행학습과 조기 사교육 경쟁을 유발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제정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방교육자치단체 차원에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 경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분석 ▲공교육 활성화 정책 추진 위한 전담부서 설치·운영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자문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사교육비 부담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교육격차로 인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교육 안에서 충분한 학습 기회가 제공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소라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전담팀 설치를 요구했으며, 교육위원회 회의와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 노력과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법은 없을까’ 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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