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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5년 새 고령운전자 사고 36.8% 급증 … 면허 반납 보완할 실질적 대책 필요

 

(포탈뉴스통신)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범위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운전면허 반납 유도에만 의존하던 기존 정책을 보완해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실질적으로 돕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실제로 서울시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131만 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16.6%를 차지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또한 최근 5년간 약 36.8% 증가(2020년 5,318건 → 2024년 7,275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반납률은 평균 2%대에 머물러 왔다. 이는 생계 유지나 이동권 제약 등으로 인해 운전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이 적지 않은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고령운전자 안전대책과 관련해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단축(16.6%)과 같은 행정 규제보다 안전장치 의무화(26.5%)와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3.3%)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는 단순히 운전대를 놓게 하는 정책보다 운전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거나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면허 반납을 선택하기 어려운 고령운전자의 현실을 고려해 장치 설치 지원을 통한 선제적 사고 예방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2029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나, 이미 운행 중인 수많은 기존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기존 운행차량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사고예방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예산 중복 지원 방지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지원 대상과 범위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고광민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이유로 운전대를 놓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술적 보완책을 제공하여,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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