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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포탈뉴스통신) ■ 2025년 연말정산 혜택 종합안내

·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에 대해 미리 알려드립니다!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카드 이미지 참조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개통 2026.1.15.(목)

·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 가능

·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등 사용(7.1. 이후)이용료 최초 제공

 

<20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 자녀·가족 공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상향

-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 10만 원 상향

*자녀 1명(25만 원), 2명(55만 원), 3명(95만 원), 4명(135만 원) 등

 

·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인정범위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가능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합리화

- '25.3.14. 이후 중소기업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서류 준비 부담은 줄고,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나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덜어드립니다.

 

■ 주거·생활비 공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확대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300만 원 한도)의 40%까지 소득 공제 가능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추가공제 적용

- '25. 7. 1. 이후 사용분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사용금액 30% 소득공제

*(종전) 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추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 일상적인 지출이 연말정산 혜택으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분에 한정

 

· 기부한도 금액 확대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 상향

*(종전) 5백만 원→(상향) 2천만 원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한 자녀 양육·주택자금 등 다양한 공제가 확대되었으므로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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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질병보험,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은 보험비교사이트 이용하면 편리해요!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