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8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대한 국회 보고 및 동의 의무를 명문화해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1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별법안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전략적 투자의 설계부터 집행, 사후 검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치하고, 공사 내에 전략적 투자에 대한 기획‧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략적 투자관련 정책 기능을 공사에 집중시켜 책임성과 의사결정 구조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역시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체 위원의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도 제도적으로 담보했다.
특히, 전략적 투자 사업의 선정과 의결 등 핵심 절차 전반에 국회의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사업별 투자금액이 10억 달러 이상인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30억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사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부여했으며, 사업의 집행계획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 보고를 의무화했다.
공사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감사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에 대한 보증이 가능하도록 공사의 자본금을 5조원으로 확대했다.
안도걸 의원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는 규모와 기간이 방대하고, 외환‧산업‧재정정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가 상호 호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동시에 재정적 안정성과 민주적 통제가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안도걸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