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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 의원 대표발의 ‘공공도서관 역사자료 관리 조례’ 군포시의회 통과

“자의적 판단 배제…법원·국가기관이 확인한 사실만 안내하는 기준”

 

(포탈뉴스통신)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관련 자료를 둘러싼 반복적인 논란 속에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해석인가’라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한 조례가 군포시의회를 통과했다.

 

군포시의회는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혜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공공도서관 자료 가운데 이미 공적 절차를 통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관계를 안내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이혜승 의원은 그동안 공공도서관 장서 중 일부 역사 관련 자료를 둘러싸고, 도서관별·사안별로 대응이 달라지며 혼선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특히 사실 여부에 대한 공적 판단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적용 요건을 극도로 좁혔다.

조례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 ▲국가기관의 공식 조사·보고 ▲공인된 학술연구 결과 등 외부의 객관적·공적 판단을 통해 역사적 사실과 다름이 이미 확인된 경우에만 사실관계 안내가 가능하다. 개인의 해석, 정치적 관점, 학문적 의견 차이, 행정기관의 판단은 적용 기준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이로 인해 조례는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미 사회적으로 판단이 끝난 사안이 존재할 때에만, 그 사실을 공공도서관 이용 과정에서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사실 전달 절차’에 한정된 규정이다. 공적 판단이 없는 자료는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자료의 삭제나 열람 금지 역시 규정하지 않았다.

 

이혜승 의원은 “이 조례는 어떤 책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법원과 국가기관, 공인된 연구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공공도서관 자료로 제공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없도록 기준을 외부 공적 판단으로 한정한 것이 가장 중요한 설계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역사 관련 자료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번 조례는 자료 접근의 자유는 그대로 두면서도 사실관계 안내 기준만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판단의 주체를 새로 만들지 않고, 이미 확정된 판단만을 전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논란을 구조적으로 차단한 입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군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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