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6℃
  • 구름많음강릉 11.6℃
  • 구름많음서울 12.5℃
  • 구름많음대전 14.3℃
  • 구름많음대구 12.1℃
  • 흐림울산 10.5℃
  • 구름많음광주 15.6℃
  • 구름많음부산 12.9℃
  • 구름많음고창 14.3℃
  • 흐림제주 16.3℃
  • 구름많음강화 9.9℃
  • 맑음보은 11.7℃
  • 구름많음금산 14.5℃
  • 구름많음강진군 13.4℃
  • 구름많음경주시 12.2℃
  • 구름많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시 주거지역 공연장 면적 규제 완화 추진

2종 주거지역 공연장·집회장 2천→4천㎡

 

(포탈뉴스통신) 서울시 주거지역 내 공연장 면적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연장·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전화투표소 제외)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현행 2,000㎡ 미만에서 4,000㎡ 미만으로 올리고,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 등에서는 추가 완화도 가능하게 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동일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3,000㎡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는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이거나,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등 완화 요건을 두도록 했다.

 

이상욱 의원은 “K-문화콘텐츠가 성장했지만, 서울의 대형 공연장 인프라는 부족해 국내외 공연 유치에 제약이 있고,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졌다.”라며, “공연장 공급을 주거지 인근으로 확장해 문화 향유권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주거지 인근에서도 공연장 조성이 한층 수월해져 시민이 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며, “공연 유치 기반을 넓혀 지역 상권과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한 만큼, 주민 불편을 줄이는 관리 기준까지 함께 챙겨 실효성 있는 변화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질병보험,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은 보험비교사이트 이용하면 편리해요!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