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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특위, 제9차 조사 실시

킨텍스 감사 자질·행정 운영 문제 지적

 

(포탈뉴스통신)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제9차 행정사무조사를 열고 킨텍스 감사의 자질 부족과 기준 없는 킨텍스 행정 운영을 집중 점검했다.

 

엄 감사가 작성한 내부 감사보고서에는 직원들의 결근 사례가 ‘무단결근’과 ‘사무처리 절차 위반’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특위 위원들이 그 차이를 물어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감사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한 직원에 대해 원래 연차 사용 시에는 진단서 등 첨부서류 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첨부서류 미비로 문제 삼아, 감사가 복무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부당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엄 감사의 자질 문제뿐 아니라 킨텍스 행정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내역을 보면 일부 수당이 지급됐다가 환수된 이력이 확인됐다. 킨텍스는 이를 ‘심사수당’으로 볼 경우 공무원에게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볼 경우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없어 환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해당 수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환수 결정의 근거가 불분명했다. 특히 1차 회의에서는 환수 논의가 없었는데 2차 회의 수당 지급 후 갑작스럽게 환수가 검토·결정된 점에 대해 위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명확한 규정 없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주먹구구 행정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했다.

 

조사 직후 최규진 위원장은 “감사의 자질 부족은 조직 내 규율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행정 운영의 불투명성과 기준 부재는 구성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직 전체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향후 철저한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는 제9차 조사 후 제10차 회의를 열어 엄 감사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엄 감사가 채용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자료를 제공해 임원추천위원회와 주주들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조사 과정에서 증언을 번복하며 위증했다고 판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거짓 증언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한편, 킨텍스특위는 최규진 위원장과 신인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선영, 김미수, 김학영, 김해련, 송규근, 임홍열, 최성원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1월 30일 제10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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