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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김재천 부의장 대표발의… “10만 인구 시대, 투표가치 불균형 해소 시급”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가 16일 제297회 제2차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재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재천 부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완주군의 꾸준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적은 기초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총 198명으로, 완주군은 이 가운데 11명(지역구 9명, 비례대표 2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2025년 11월 말 기준 완주군 인구는 100,520명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비슷한 인구 규모의 정읍시(17명), 완주군보다 인구가 적은 남원시(16명)·김제시(14명)와 비교해도 의원 정수가 현저히 적어 시·군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완주군 의원 1인당 인구는 약 11,168명으로, 정읍시(5,925명), 남원시(4,653명), 김제시(5,832명) 등 인근 시·군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천 부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23일 선고한 결정에서 인구비례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을 지방의회 선거의 기본적 기준으로 명확히 한 점을 근거로, 단순한 군 내부 선거구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성토했다.

 

김재천 부의장은 “완주군은 시·군 간 의원 정수 배분 단계에서부터 이미 구조적인 대표성 불균형을 안고 있다”며 “인구 10만 명 시대에 걸맞게 의원 정수 확대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국회에 공직선거법 차원의 시·군의회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인구비례 원칙에 맞게 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시·군별 의원 정수 기준과 인구편차 관리 원칙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시·군 간 인구 대비 의원 정수 형평성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회,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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