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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도의원, 교제폭력 국가 대응력·처벌 강화 위한 독립된 법률 필요

독립된 법률안 제정하여 교제폭력 법적 근거를 일원화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등 명확한 기준과 방안 마련해야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교제폭력 관련 독립된 법률의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제폭력이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ㆍ경제적 폭력과 연인 관계가 끝난 이후 보복적 형태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장기간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경우 2021년 820건, 2022년 1,102건, 2023년 1,164건, 2024년 1,25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심각성이 큰 사안이고, 최근에도 군산 방화 살인 같은 교제폭력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특히 대부분 반의사불벌죄로 종결되고 있고, 살인과 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교제폭력은 죽거나 죽여야 끝나는 문제”라고 지적할 만큼 법적ㆍ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도 교제폭력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안을 내놓았지만, 법률적 근거 부족 등으로 과제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교제폭력 관련 사안은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고, 이로 인해 독립된 범죄 행위로 규정하기 어려워 수사와 처벌 등 사법적 행위도 난항을 겪고 있다”며, “그 해법으로 교제폭력특별법과 같은 독립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입법 성과는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구상 중인 사법기관의 선제적 개입 강화 및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세분화 등의 조치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가 행정적 행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교제폭력 관련 법률안 제정도 투트랙으로 함께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 의원은 ▲ 법사위로 회부된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가결할 것 ▲ 교제폭력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고, 법률상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할 것 ▲ 사법기관의 선제적 개입을 실질화하고,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제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시스템과 세분화된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는 뜻을 정부 관계부처에 촉구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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