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5.9℃
  • 구름많음강릉 10.5℃
  • 흐림서울 7.4℃
  • 맑음대전 4.2℃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10.7℃
  • 맑음광주 11.5℃
  • 맑음부산 13.2℃
  • 맑음고창 11.6℃
  • 맑음제주 13.3℃
  • 흐림강화 8.2℃
  • 맑음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제천시의회, 노후 주거지역 활성화 위한 건축 조례 개정 입법예고

공동주택 동간 이격거리 기준 완화로 도시재생 촉진

 

(포탈뉴스통신) 제천시의회는 12일 공동주택의 동간 이격거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송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환, 이정임, 김수완, 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최근 고층화·고밀화되는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조례는 채광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1.0배 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으나 층고 증가 등으로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정비사업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해 이격거리 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1.0배’에서 ‘0.8배’로 완화했으며, 이는 법적 최소기준인 0.5배을 상회한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주거지역의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공공성이 명확한 정비사업에 한정해 적용함으로써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에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제천시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군대로서 본연의 임무 제대로 수행해 달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점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보훈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 또는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냐는 점을 되새겨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해 공동체 자체를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