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울산지역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돕는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제260회 정례회에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정의와 ▲예방·치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예방·치료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했다.
각종 사업에는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비용지원 △대상의 발굴 △상담 전문인력 양성 등의 추진과 사업비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우리 청소년 10명 중 7명이 크고 작은 심리적 고통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는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3,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울산지역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67.5%가 마음에 상처가 된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외상은 청소년의 건강한 상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돼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기에 직간접적으로 겪는 교통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은 성장기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울산시의 정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12월 8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새해부터 시행된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