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순천시는 지난 3일 해룡면 신대 소재 중흥S-클래스 8차 아파트를 제1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참여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아파트에 금연 표지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3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주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로 완성되는 정책으로,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순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