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은 3일 열린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환경산림국을 대상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와 조례 개정 대비 부족한 정책 준비를 집중 지적했다.
먼저 우기수 의원은 2025년 10월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2026년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조례 개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20년 이상 40년 미만 공동주택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도, 환경산림국은 2026년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
실제 환경산림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40년 미만 공동주택 세대 수와 예상 소요 비용까지 이미 추계가 완료된 상황임에도, 2026년 사업비는 2025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총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도비 1억 4,850만 원, 시군비 3억 4,650만 원)이었으나, 2026년 예산은 2억 8,700만 원(도비 8,610만 원, 시군비 2억 90만 원)으로 감액됐다.
우기수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사업대상이 확대돼 수요가 늘어날 것이 명확한데도 예산이 되레 줄어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히 2025년 사업비가 100% 집행된 만큼 수요는 이미 입증된 상황인데, 내년도 감액 편성의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기수 의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급수관 교체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도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명확한 정책 근거가 필요하다”며, 사업 확대로 인한 중·장기 재정부담 분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기수 의원은 동일한 ‘급수관 개선’ 목적의 사업이 환경부, 경남도 도시주택국(주택과), 환경산림국(수질관리과)으로 나뉘어 있어 도민들이 사업을 구분하기 어렵고 지원 기준이 부서마다 달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산림국은 답변에서 환경부는 노후 급수관 개선 비용의 95% 지원(소득기준 적용), 도 도시주택국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비 50% 지원, 환경산림국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등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기수 의원은 “도민 입장에서는 급수관 관련 지원사업이 부서마다 달라 혼란이 생긴다”며, “각 사업의 역할과 지원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도민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기수 의원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는 녹물 문제와 수질불편 등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명확한 지원 기준, 안정적인 예산 확보, 중·장기 추진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기준 없이 규모만 늘리면 형평성 저하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남도의 면밀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