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권성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3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중 기금 관리·편성에 대한 법령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운용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증액 제한, 삭감, 지원 중단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평가 결과와 사업 현황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창원시가 편성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4개 사업이 모두 빠져 있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운용평가 관련 철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나며,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와 그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 후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금이 노인복지 향상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