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민 생활불편과 직결된 음식점 악취 민원은 매년 1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은 시행 2년 만에 예산을 4천만 원 수준으로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음식점 악취 민원은 ▲2023년 74건, ▲2024년 131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처음 도입된 관련 사업은 음식점의 참여가 저조하여 예산이 축소됐으며, 2026년 예산은 단 4천만 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2025년 1억 9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2026년 4천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업주 자부담(10%)이나 유지비용 발생 등으로 참여가 낮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라며, “참여가 적었다면 홍보와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 참여를 늘렸어야지, 예산부터 줄인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2023년 김해시가 추진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개선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언급하며, “김해시는 적극적인 홍보로 2개 업소가 참여했고, 방지시설 설치 후 공기희석관능법에 따른 복합악취 측정 결과 악취농도가 6,694배에서 10배로, 300,000배에서 144배로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진상락 도의원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수요 발굴·사전 컨설팅 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예산 비율 조정까지 검토해야 한다”라며, “도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는 사업추진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배효길 기후대기과장은 “사업 운영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