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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중소기업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임대료 60% 환급 결정… 총 1,150건 49억 원 규모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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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2.03 14:12:13
  • 조회수 22

 

(포탈뉴스통신) 대전시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라며 “이번 결정은 80%인 울산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인하율”이라고 발표했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 또는 개인이 임대하여 사용 중이다. 연간 약 105억 원의 임대료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하고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은'공유재산법 시행령'개정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0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며 경감 규모는 약 49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 등 여러 사업추진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촘촘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인하율 60%를 결정했다. 이는 특·광역시 평균 20~50%보다는 높고, 80%인 울산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시는 인하율 60% 결정에 앞서 12월 1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간담회’를 개최(시청 대회의실, 지원 대상 각계각층 50여 명, 지하도상가, 도매시장 2곳, 중소기업 대표 등)하고 지원대책 전반에 대한 취지, 환급시기, 인하율 설명하고, 최종 비율을 결정했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경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경감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경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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