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전남 해남군의회는 3일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김영환 부의장은 “조례안의 현행 제15조제3항은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 색깔을 적색으로 일반용 봉투와 시각적으로 차별화하여 사회적 배제 와 낙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면서 “헌법 제11조(평등)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차별금지)를 준수하고 인권 친화적 행정을 구현하며,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모든 군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했다”고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감면용 봉투와 일반용 봉투를 동일한 규격 및 색상으로 제작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낙인 효과 제거, 인권 및 평등권 실질적 보장을 도모 ▲후단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최소한의 비시각적 식별 장치를 허용하여 인권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행정의 관리 효율성(지급 수량 파악 등)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물품이 낙인효과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이 모든 정책이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세심한 행정이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해남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