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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결

 

(포탈뉴스통신) 순천시의회는 11월 28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민생회복소비쿠폰 747억 원 포함 2,279억 원을 증액한 총 1조 9,450억 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집행부에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홍보 미흡 등으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과 수치와 합계에 대한 정확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훈 의원은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KTX와 SRT 통합 운영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서선란 의원이 ‘순천시의회 발언권 보장과 민주적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강형구 의장은 발언의 허가권은 법적으로 의장에게 있으며, “현재까지 의원의 발언권 보장 측면에서 단 한 건의 발언도 불허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간담회장에서도 충분한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의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향들 소각장 문제와 관련하여 “의장이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집단 불참하는 행위는 시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의원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전에 먼저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란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공익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각장 문제에 동조한 정치권 인사들은 이제는 명확한 판결 결과와 사실관계를 직시하고, 지난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28만 순천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순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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