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6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 제외됐던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을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성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디자인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여, 본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남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인 만큼, 공공디자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환경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조례 취지를 알렸으며, “앞으로도 도정 곳곳의 제도적 공백을 세밀하게 살피고 도민 중심의 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북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