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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교통국, 철도건설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등 심사

 

(포탈뉴스통신)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 및 철도건설국 소관 총 6건의 안건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6개의 안건 중 5건은 원안 가결했고,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찰자 전용주차구획 사용시간에 대해 신고 집중 시간대(15:00~17:00, 21:00~01:00)만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사용, 그 외 시간에는 일반차량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에 표기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지원 및 첨단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현실성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롱면허가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를 구분하는 것이 정책 효과의 핵심”이라며 실운전자 판별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신규사업과 관련해 “연 5억 원의 예산이 실제 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생계형 고령운전자가 많은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유지관리 용역비가 전년 대비 161% 증가(1억 8200만 원)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작 버스 이용객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노선을 확인하고 있어 디지털 안내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며, 예산 확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노선안내도를 통한 광고수입이 실제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디지털 안내도의 필요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신규 사업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은 반드시 직전 회기에서 동의안을 처리한 뒤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동일 회기에 동의안과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행정절차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에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실제로 있는지, 3년 위탁기간의 타당성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는 이런 절차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해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2025년 9월부터 연말까지의 예산이 2억 원이었는데, 조사 기간이 3배로 늘어나는 2026년에도 동일한 예산 2억 원을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용역 범위와 평가기준 공개를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ㆍ부산처럼 전문 인력과 지반탐사 장비를 확보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갖추고 장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미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전시는 여전히 법정대수 131대 중 116대 확보에 그쳐 8개 특·광역시 중 7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사성 예산은 챙기면서 정작 교통약자를 위한 기본적인 이동지원 예산은 후순위로 밀려선 안 된다”며 시비 매칭 실패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법정대수 충족과 운전원 확충을 대전시에 거듭 요구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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