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화)

  • 흐림동두천 4.9℃
  • 흐림강릉 9.1℃
  • 흐림서울 6.1℃
  • 흐림대전 7.0℃
  • 구름조금대구 7.4℃
  • 맑음울산 7.3℃
  • 구름많음광주 7.8℃
  • 맑음부산 9.1℃
  • 흐림고창 7.8℃
  • 흐림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5.1℃
  • 흐림보은 6.0℃
  • 흐림금산 6.9℃
  • 구름많음강진군 8.7℃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아파트공사현장의 반복되는 소음·진동 피해 강력 대책 필요”

3·4차 단속 처분에도 반복적인 소음·진동 피해에 강력 대응 요구

 

(포탈뉴스통신)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문기호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 중구 관내 공사현장과 사업장에서 다수의 생활소음과 진동 피해 발생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했다”며 “특히 일부 현장은 3~4차에 이르는 처분이 반복됨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진동 피해를 유발, 보다 강력한 행정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중구 학성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5월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반처분을 받았으며 복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은 지난해 8월까지 3회에 걸쳐 ‘규제대상소음원 사용금지’의 고강도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소음·진동에 대한 반복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공사중지, 소음·진동유발 장비의 사용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제재 조치가 가능하지만 대다수가 단순 과태료 부과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문기호 의원은 “일부 현장은 1차 처분에도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는 반면, 다수의 사업장은 행정명령이나 60~200만원 수준의 과태료 처분만으로 개선 효과를 거두기 힘들어 주민불편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 공사현장에서 3~4회에 걸쳐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행정조치가 억제력을 상실했다는 방증 중 하나”라며 “주민 피해가 반복되는 현장은 공사 중지나 장비사용 금지, 책임자 교체 명령 등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반복 현장에 대해 소음저감 대책을 지속 요구하고 4차 조치시 진동 및 소음 원인 장비의 일시 정지에 대한 행정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다만 공사 일시 중지 등은 공정 지연과 주민 생활편의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중구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