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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제주시, 안심식당 지정업소 운영실태 현장점검

11월 28일까지 위생·안전 실천 여부 집중 확인…미이행 업소 지정 취소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안심식당’ 지정업소 82개소를 대상으로 11월 28일까지 운영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안심식당’은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도입된 외식업소 인증제로, 현재까지 811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심식당 필수 실천과제인 개별 덜어먹기 가능한 식기 제공 여부, 위생적인 수저 관리 상태(개별 포장 등),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안심식당 지정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 실천 과제 미이행 업소는 1차 경고 후 재위반 시 지정이 취소된다. 제주시는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안심식당’ 표시가 노출돼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포털 검색창에 ‘안심식당’을 입력하면 주변 지정업소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은 “안심식당 지정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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