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저출산 위기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변화로 유치원이 겪고 있는 운영 위기에 대응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공립 370곳, 사립 222곳이 휴·폐원하는 등 유치원 전반의 구조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는 취원 확대 책임과 학급 편성 기준 등 핵심 내용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유아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나, 이럴때 일수록 지역에서 유치원이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내 모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아에게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원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출발점으로, 이러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운영 여건이 취약한 병설유치원의 공교육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내용도 포함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호동 의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개정안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호동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추후 개최 될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