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11월 20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시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부산의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부산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녹색기술·산업 연구개발 및 공공 실증화 시설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진흥시설 조성, ▲기업의 기술 실증 및 시장 진출 지원 등 융·복합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부산이 탄소중립 시대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부터 실증, 창업,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혁신 전주기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관련 주체 간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함께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기후위기는 환경을 넘어 산업·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이 녹색산업 혁신의 전초기지를 갖추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