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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학교민주시민교육, 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한다.

정채숙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포탈뉴스통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선정 및 교육 운영에 대한 심의 기능이 강화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석준 교육감 취임 후 시의회와 교육청 간에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여러 차례 갈등이 제기된 바 있다.

 

취임 후 첫 지시로 ‘민주시민교육 명목’의 ‘대통령 탄핵 선고 시청 권고’ 공문이 학교현장에 발송되면서, 시의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판 편향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민선6대 첫 조직 개편에서는 교육청의 핵심부서인 ‘교육정책과’가 ‘민주시민교육과’로 전환되어 전임교육감 시기 가라앉아 있었던 ‘민주시민교육’/‘혁신교육’이라는 용어는 다시 부산교육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에도 지난 6월 추경에서 ‘손바닥헌법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갈등이 지속됐다.

 

정채숙 의원은 지난 9월 시정질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은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자의적․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감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큰 부침(浮沈)을 보이고 있는 문제도 있다며, 정치중립적 관점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교육내용 선정’ 및 ‘교육운영의 방향 설정’을 촉구했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반영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기존 ‘협의회’를 심의기구인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로 변경했으며, 이 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내용 선정, △관련 정책․제도 개선, △추진실적 점검․평가를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위원으로는 학교현장의 교원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시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정채숙 의원은, “교육공동체의 합의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방향과 지침 마련만이 민주시민교육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실천하는 학생 시민’을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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