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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 상위법 위반 소지 커... “임용 요건 축소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의 상위법 위반 가능성과 재량권 남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은 6개 요건 중 1개 충족 시 응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내부 기준을 신설했다”며, “이는 법령이 보장한 응시 기회를 축소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 구조는 단순하다. ‘6개 중 1개’는 절대적 기준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2개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을 넘어선 것”이라며 “행정이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건 변경 이후 진행된 임용에서 1명 모집에 1명만 지원해 단독 합격이 이루어진 것도, 과도한 자격 제한의 결과로 경쟁이 사실상 봉쇄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동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제시한 ‘시행령 해석’ 논리를 반박하며,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며, “법적 근거 없는 추가 요건 부과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제시된 헌재 판례 결정을 언급하며, “해당 판례는 법에 규정된 요건 내부의 세부 기준을 보완한 사례일 뿐, 법을 넘어선 자격 신설을 인정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지원 자격 제한은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이 아니라 지원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중대한 행정 행위”라며,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취소소송에서도 취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학관 임용 기준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원의 승진 기회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원 인사 투명성 강화, 교육행정 신뢰 회복 등 공정성과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의정활동을 지속 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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