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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문화체육관광부, 11월 저작권의 달, 지켜야 계속되는 이야기

창작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포탈뉴스통신) ■ 창작자를 지키는 약속 '저작권'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글, 음악, 영상, 그림, 사진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이나 음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불법 복제

· 출처 없이 퍼가면 저작인격권 침해

· AI 이미지, SNS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 대상

 

■ 저작권을 지키는 첫걸음, 어렵지 않아요.

· 저작물 이용 전 원작자에게 동의 받기

· 인용 시 창작자·출처 밝히기

· 사용 계약 전 표준계약서 확인하기

· 공유 저작물 적극 활용하기

 

■ 저작권 침해하지 않는 활용법은?

· 음원: 유튜브 SNS 사용 시

- 저작권 허락된 음원 사용, 라이선스 확인

· 출판: 보고서·포스터 제작 시

- 상업·비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디자인: 이미지·AI 콘텐츠 제작 시

- 원저작물 변형 시 2차 저작물 활용 가능 여부 확인

 

저작권이 지켜질 때 창작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저작권 존중으로 '지켜야 계속되는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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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