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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득구 의원, 기상관측망 불균형 해소·장애아동 보호 강화 법안 2건 대표발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관측망 조밀도 기준 마련, 지역 간 관측 불균형 해소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1일, 지역 간 기상관측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지만, 지역별 자동기상관측장비(AWS·ASOS 등) 배치에 큰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수도권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ASOS 등)가 집중 설치돼 있는 반면, 충북 등 지방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지역별로 최대 3.3배 격차가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은 장비 수가 적은 데다 조밀도 관리마저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부정확한 예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상청이 지역별 지형과 인구밀도, 재난위험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관측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기상관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같은 날 장애아동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아동보호체계와 장애인보호체계가 중복 적용돼 사건 처리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아동의 발달적·심리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사건이 진행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일 경우 수사·심리·보호 전 과정에서 아동의 발달 특성과 장애 특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지원·치료·사후관리 단계에서 아동친화적 보호조치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상안전과 아동보호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과제”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세밀한 제도 개선과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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