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11일(화) 열린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지하철 2호선 공사 지연과 상인 피해의 근본 원인은 엉터리 실시설계와 행정의 의지 부족에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상대로 공사로 인한 상가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느냐고 질의했다.
본부장이 직간접적 영향을 인정하자, 심 의원은 피해는 발생했는데도 그 책임은 고스란히 상인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이 적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본부장의 해명에, 심 의원은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공정하고 적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심 의원은 현재 보상 규정이 '영업을 아예 못하게 막은 경우'에만 한정된 맹점을 지적하며, “길을 막아 한 번에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보상이 되고, 공사 펜스로 손님이 오지 못하게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은 보상이 안 되는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문을 열수록 손해를 보는 상인들이 '말라 죽고 있다'며 절박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한, 심 의원은 공사 지연의 핵심 원인을 '엉터리 실시설계'로 규정했다.
그는 공법, 지장물, 지질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실시설계의 목적인데도, 공사 중 암반이 나오고 지장물이 발견돼 공사가 지연된다는 변명 자체가 '실시설계가 엉터리'였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렇게 변수가 많을 거면 실시설계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1단계 실시설계 용역사와 용역비, 보고서 일체를 자료로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어 2단계 7·10공구가 5번이나 유찰되고 1년간 보완 설계를 한 것 역시, 시의 잘못된 예가 산정과 부실한 설계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2단계 구간 상인들의 피해 재발을 강력히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과거 행정이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포기했다며, '보상추진위원회' 구성 등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손해 보상 근거를 담은 조례를 이번에 발의할 것”임을 공식화하며, “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도시철도본부도 힘을 보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간접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우선구매'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시철도본부의 업무추진비 및 부서 운영비 사용 내역 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심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하고 특별법도 제정한다며, 공사로 인한 피해 역시 이에 준하는 '특별한 손해'인 만큼, 행정이 법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