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서선란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발전지원 대상지역’이란 인구 감소율, 소득 수준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례에는 지역균형발전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과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 금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역특화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선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외된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 목소리를 반영해 우리 시 전체가 함께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순천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