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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공공 AI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행정안전부 공공부문에 적용할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해 국민 신뢰 확보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과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쳤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한,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 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이번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세부 점검표를 통해 자체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조정 및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마련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90여 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실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원칙’이 필수”라며,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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