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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11월 3일부터 제2차 정례회 개회

10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의사일정(안) 협의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가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핵심 의정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11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 안건을 의결하고, 11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1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중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19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5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15일과 16일 양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접수된 제2차 정례회 안건은 총 32건으로,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9건,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장 제출 21건,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감 제출 2건이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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