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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옥주 의원,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포탈뉴스통신)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하고, 앞으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총 7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관할 구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화성시와 오산시는 통합교육지원청 체제로 운영되어 화성의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수행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최근 화성은 신도시와 택지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어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관련 조례 제정 및 청사 입지 선정을 비롯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송옥주 의원은 그동안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및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을 21대·22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권역별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면담을 통해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지난 2023년 2월에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토론회'를 개최하여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에 대한 논의를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6월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 촉구 추진위원회'와 함께 교육부에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요청하는 주민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한마음으로 노력한 끝에 값진 결실을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화성의 현실에 맞는 교육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출처 : 송옥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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