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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결의안 3건 의결

 

(포탈뉴스통신) 부평구의회는 10월 2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정유정의원 발의),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손대중의원 외 16명 의원 공동발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윤구영, 황미라 의원 공동발의) 등 총 3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ㆍ4, 십정1ㆍ2동)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적발된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1,700건이 넘고, 이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이 약 2조 9천억 원에 이르나 수사 지연으로 인한 증거 인멸과 재산 은닉으로 징수율은 약 8.28%에 그치는 등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부평구 또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유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점차 다양화 및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손대중 의원(산곡1ㆍ2, 청천1ㆍ2동)외 1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은 부평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1113공병단, 제3보급단, 507여단 등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사업이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재정적 부담과 사업 지연 우려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낭독한 손대중 의원은 ‘과거 도심 외곽에 위치했던 군부대가 이제는 부평의 주거 밀집 지역 한가운데 자리잡으며 소음, 교통불편, 지역 단절 등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빠른 군부대 이전은 더 나은 부평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윤구영, 황미라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공동발의한 ‘지산지소 원칙 훼손 역차별로 점철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려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인천은 수도권에 있지만 전력자급률은 186% 나 되며,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을 수도권ㆍ비수도권ㆍ제주 3권역으로 일괄 구분해 차등하는 것은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윤구영 의원은 ‘52만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은 부평구의회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역차별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부, 산업통상부, 인천도시공사, 전국 시도 및 시군ㆍ구 의회 등 관계기관으로 송부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부평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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