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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 ‘드라이브스루’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안전한 보행 위해 도로점용 취소, 차량 통행금지, 원상회복 근거 마련

 

(포탈뉴스통신)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이 23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승차구매점은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커피나 패스트푸드 등을 간단히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매장으로 흔히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이하 DT)’ 매장이라 불린다.

 

광산구 관내 승차구매점은 올해 10월 기준 13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승차구매점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1,000㎡ 미만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았다.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문제 인식 확산으로 관련 법령이 신설됐지만,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보강만 포함되어 있을 뿐 사후 관리체계 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은 승차구매점이 차량 이용자의 편의성에만 치중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차구매점 등의 용어 정의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때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도로점용 허가 취소 또는 차량 통행금지 등의 처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완 의원은 “늘어나는 드라이브스루 점포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조례를 통해 드라이브스루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시 광산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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