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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YMCA 등 “종이팩 자원순환, 광역 첫 조례 제정으로 완성해야”

22일 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제정 정책포럼서 선순환 구조 완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포탈뉴스통신) 그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세종시 종이팩 자원순환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과 세종YMCA, YMCA 자원순환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은 22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정책 포럼은 허그림 숲과나눔 캠페이너, 민정례 시흥시 댓골마을학교 대표의 발제와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진익호 세종시 자원순환과장, 황웅환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사무총장, 최병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박상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이주봉 세종YMCA 사무총장의 사회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및 수거·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첫 발제자로 나선 허그림 캠페이너는 국내외 종이팩 재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짚으며, 단순한 분리배출을 넘어 ‘수거-선별-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과 시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정례 대표는 시흥시 댓골마을학교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례를 발표하며,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소통, 그리고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공공수거 항목 지정, 공동주택 인센티브 연계 등)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웅환 사무총장은 “세종시는 2015년부터 10년간 민관 협력으로 수거함 설치, 교육, 공공수거 체계 구축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지역 내 ‘수거-선별-재활용-제품화’가 가능한 이상적인 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조례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광역시 최초의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황 사무총장은 조례에 ▲공동주택 개별 보상 지양 ▲민간 수거 지원 ▲공공 선별 의무화 ▲배출량 보고 등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최병조 사무처장은 “시흥 사례에서 보듯, 자원순환은 행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 활동가와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 강조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예산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희 회장은 공동주택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수거함 접근성 부족, 주민센터를 통한 교환 방식의 불편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주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강화와 편리한 수거 시스템 마련, 관리 주체의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익호 과장은 현재 세종시의 종이팩 수거 현황(25년 9월 현재 704개소 참여, 월 7.4t 수거 등)과 노력들을 설명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공동주택 참여 확대의 어려움, 인력 부족 등 담당부서의 현실적 고충도 언급됐다 .

 

김현옥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높은 공동주택 비율 등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 현장, 행정이 모두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세종시가 종이팩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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