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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 위한 임시거처 지원 기반 마련… 수성구의회 박충배 의원 조례 발의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박충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3년간 수성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85건으로, 인명피해는 44명(사망 11명, 부상 33명)에 달했으며, 재산피해액은 약 20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 화재는 피해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난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제도만으로는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 이에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제외 기준, ▲화재피해지원금 및 심리회복 지원, ▲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절차,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화재피해지원금은 임시거처에 필요한 숙박비와 식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5일간 지원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및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회복 지원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충배 의원은 “화재피해는 단순한 재산 손실이 아니라 주민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생활 위기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피해주민을 위한 지역 안전망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수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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