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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제275회 임시회서 조례안 등 안건 심의

공유수면 점용료 기준 마련, 공영버스 운영근거 신설,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고, 연수문화재단 의결안건 승인사항 1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그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은 연수구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부족 지역 주민 및 교통약자에게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공영버스 사업 운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는 사업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재원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했다.

 

그 외 상위법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산정방식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집회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위해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부개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 취지, 행정 실효성,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원안가결했다.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심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 복지 증진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면서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기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다”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시 연수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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