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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백승아 의원, “지방은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부익부 빈익빈”

 

(포탈뉴스통신)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불과한 가운데, 지방 교육청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지원망이 수도권과 지방 간에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30일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교권보호 전담은 38명에 그쳤고, 대전과 세종은 전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공백 지역으로 확인됐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 조언을 제공해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청이 교권보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다

 

2025년 1학기 기준 시‧도교육청별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38명(30.6%)이 교권보호 전담이며, 배치는 △대전‧세종 0명,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충북‧전북 각 1명, △광주‧인천‧대구 각 2명, △전남 5명, △충남 6명이다. 서울은 12명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배치돼 있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대부분 임기·기간제 5~6급 상당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채용 공고가 반복됐음에도 실제 응시자가 없는 ‘무응시’ 사례가 많았다. 최근 3년간 전국 전체 채용 공고 142회 중 79회가 무응시로 끝났고, 지방일수록 비율이 높았다. △대전 100%(9/9) △대구 83%(15/18) △전북 80%(8/10) △강원 77%(10/13)인 반면, 수도권은 △서울 28%(7/25) △경기 0%(0/15) △인천 33%(4/12)로 집계됐다.

 

퇴직도 잦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7월)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퇴직자는 26명으로, 근속기간 기준 △1년 미만 13명 △1~2년 7명 △3년 이상 6명이었다. 퇴직 사유는 의원면직 19명, 임기(계약) 종료 7명 순으로, 채용 이후에도 이탈이 빠르게 발생해 채용과 퇴직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난의 배경으로 높은 업무 강도‧낮은 처우가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기본연봉 기준 최고액은 경남 8,495만 원, 최저액은 광주 5,700만 원이었다. 최근 3년 간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 법률상담 건수는 총 17,118건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2,392건 △광주 2,359건 △전남 1,641건 △경기 1,622건 순이었다.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운영과 채용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처우 수준의 한계, 지역 인력풀 부족을 어려움으로 호소했다. 낮은 보수로 인해 지원 자체가 적거나 중도 포기가 발생하고, 지방의 경우 지원자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 보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이며, 지역별 채용 격차가 교권 보호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취약 지역 중심의 인력 유인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모든 교원이 균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백승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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