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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 “사회안전약자 보호 위한 조례”제정

광주시의회 행자위 통과…범죄피해 예방·지원 체계 마련

 

(포탈뉴스통신) 광주지역 사회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광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창 의원은 “기존의 범죄 예방 정책이 주로 시설이나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조례는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광주시의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책무 명시 ▲사회안전약자 대상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범죄피해 예방사업 및 안심물품 보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정 의원은 “최근 1인 가구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가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가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시행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과 점검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광주시 차원의 범죄 피해 예방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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