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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병영 4·4 만세운동 의의 재조명…관련 조례 제정

김도운 의원 대표발의로 병영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 제고

 

(포탈뉴스통신) 울산 중구의회가 병영 4·4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고 기념사업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중구의회는 16일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일제강점기 시절 중구 병영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관련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4조 기념사업’을 통해 구청장은 희생 및 공헌자 추모행사와 만세운동 재현행사,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기념관·전시관·조형물·상징물의 조성 및 관리, 역사 사료, 문헌, 증언 등의 자료 수집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제5조에는 이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통한 위탁운영의 내용도 담았다.

 

병영4·4만세운동은 지난 1919년 서울의 3·1만세운동 소식을 전해 들은 병영청년회 회원들이 4월 4일 지금의 병영초등학교에서 축구공을 높이 차올리는 것을 신호로 병영 장날에 모여 일제히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주사문, 엄준, 문성초, 김응룡 등 4명의 청년이 일제가 쏜 총에 맞아 순국했다.

 

중구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4월 4일을 기점으로 병영 일원에서 병영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펼쳐왔지만 지금까지 제도적 지원을 위한 조례는 없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도운 의원은 “병영 4·4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됐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자 울산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투쟁사의 기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매년 펼쳐지는 병영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데 보탬이 돼 지역주민의 나라사랑 정신 고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27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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