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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도적 기반 마련 완료, 이제는 현장이 달라져야 할 때”

 

(포탈뉴스통신)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 지연과 생활권 인접 지역의 2차 피해 우려를 계기로, 피해 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산사태 및 홍수 방지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진상락 의원은 “경남의 산불 피해 면적은 3,600ha를 넘어섰고, 재난폐기물만 5,800톤 이상이었다”라며, “복구 지연은 곧 2차 재난으로 이어지는 만큼, 도 차원의 대응 체계가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조항 정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생활권 인접 지역이나 농경지·관광지 등 산사태와 병해충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신속 대응 체계를 제도화했다.

 

진상락 의원은 “이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와 시·군이 복구 현장에서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라며, “예산 확보와 장비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산림 재난 대응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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