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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성 남구의원, 5분 발언서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촉구

기업가 정신에 족쇄 채워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우려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은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먼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지적하며“특정 교섭 의제에 대해 하청노조와 원청이 사용자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원청기업은 언제든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떠안게 돼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위를 걷게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며“때로는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업의 손발을 묶어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울산의 투자 매력을 감소시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신성 의원은 “야당과 재계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노란봉투법이 아닌 논란봉투법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아직 시행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립이 아닌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출처 : 울산 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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