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2025년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10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 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 중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경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월 16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무한 장애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경증 남성 35만 원, 경증 여성 45만 원, 중증 남성 55만 원, 중증 여성 6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8월까지 139개 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552명에게 총 21억 9,4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소득 증대 나아가 지역사회 경제적 자립 기반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